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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자동차세 지금 연납하여 10% 할인 받으세요.
ㆍ 조회수 1368 ㆍ 등록일시 2020-01-08 11: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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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미디어】 조문곤 기자 =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내는 '자동차세 연납'이 이슈다.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10%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납할 때는 카드결제도 가능하고, 카드 포인트로도 낼 수 있다. 조금만 부지런하면 누구나 '똑똑한' 납세자가 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995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상하반기에 나눠내는 자동차세(10만원 미만이면 6월에 한 번만 납부)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를 공제해 준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징수율을 높일 수 있어서 좋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두 번 낼 거 한 번에 내서 번거로움도 줄이고 절세할 수 있어서 좋다. 자동차세를 연납했는데 폐차를 하거나 중고로 판 경우에는 남은 기간 세액 만큼 환급되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 연납 납부기한을 넘기면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고 정상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할 때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여러모로 장점이 많다. 자동차세가 5만원 이상이라면 거의 모든 신용카드사들이 최소 2개월에서 5개월까지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가지고 있는 카드 포인트가 있다면 결제 시 사용이 가능하다. 1월에 연납하면 자동차세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신용카드를 잘 활용한다면 오히려 연납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한 번만 신청하면 매년 1월 자동적으로 연납 청구서가 우편으로 온다. 처음 연납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되도록 1월 중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다. 연납 신청은 1년에 네 번 할 수 있는데, 1월에 신청·납부하면 10%를 할인받지만,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로 할인률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기준) 배기량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가 초과되면 200원이 각각 부과된다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률은 최근 3년 간 30%를 밑돈다. 각종 혜택이 많지만 10명 중 3명밖에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여전히 연납 시 할인 혜택을 모르는 납세자가 많다는 뜻으로도 풀이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신용카드로 연납하면 10% 할인 받고, 무이자 할부로 월 부담 세액도 줄여주므로, '똑똑한' 납세자가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카드 포인트 사용은 덤이다. 연납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인터넷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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