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2분 초과 시 5만원의 과태료 부과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가 오는 20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를 면(面)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세종시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9곳에서만 단속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공회전을 할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 한 시점부터
측정해 2분 초과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터미널 주차장 등 공회전 제한이 필요한 11곳을 중점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또 중점 공회전 제한구역에서는 사전경고 없이 발견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게 된다.
다만 소방차·구급차 등 불가피하게 공회전이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세종시는 시행에 앞서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구역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2월말까지 시범운영 후 3월부터 단속한다.
이두희 세종시 환경정책과장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 등 친환경 운전문화 실천과 에너지 절약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협조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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