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1장 총칙

 

1(목적)

 

이 약관은 알에스엠코리아() (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http://www.delaparts.net ; 이하 딜파츠’)를 통하여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결제대금예치서비스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 (이하 통칭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할 때 회사와 이용자 간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정의)

 

본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는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3. ‘전자지급거래는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4. ‘전자적 장치는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 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5.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와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상의 인증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6. ‘이용자는 회사와 본 약관에 동의하고 본 약관에 따라 사이트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이트 회원을 말합니다.

7. ‘이용자번호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8. ‘비밀번호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회원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9. ‘거래지시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오류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본 약관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11. ‘가맹점이란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3(약관의 명시 및 변경)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사이트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요청하면 전자문서를 전송 (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금융거래정보 입력화면과 회사의 홈페이지 (‘딜파츠를 말합니다. 이하에서 같습니다)에 게시하여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4(거래내용의 확인)

 

회사는 딜파츠마이 페이지조회 화면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가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3.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4. 거래일자

5. 전자적 장치의 종류와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6.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 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때의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이용자는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다음의 주소와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로 172번길 4-20

2. 이메일(E-mail) 주소: info@dealparts.net

3. 전화번호: 1566-9680

 

5(오류의 정정 등)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오류가 있음을 안 이용자는 회사에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으면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6(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해야 하는 기록의 종류와 보존방법은 제4조 제2, 3항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7(거래지시의 철회)

 

전자지급거래를 한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4조 제4항 기재 담당자에게 전자문서를 전송 (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하는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 시기는 본 약관 제15조와 제20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습니다.

 

이용자는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하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 철회의 방법으로 결제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8(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 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따르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9(회사의 책임)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 주체이거나 사용, 관리 주체인 경우),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 주체가 아니고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2.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법인 (‘중소기업기본법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은 제외)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지키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이용자로부터 거래지시가 있음에도 천재지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 화재, 통신장애,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할 수 없거나 지연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처리할 수 없거나 지연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통지 (금융기관 또는 결제수단 발행업체나 통신판매업자가 통지한 경우를 포함)했을 때에는 이용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의 사유가 발생하여 전자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때에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중단 일정과 중단 사유를 미리 공지합니다.

 

10(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이용자는 회사의 홈페이지 메인 화면 하단에 게시된 분쟁처리 책임자와 담당자에게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 제기, 손해배상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회사에 분쟁처리를 신청했을 때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이용자는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지킵니다.

 

12(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용어의 정의 포함)은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및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14(관할)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장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14(정의)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 (이하 재화 등’)을 구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15(거래지시의 철회)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 또는 회사 계좌의 원장에 입금이 기록되거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날 때까지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철회하여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16(접근매체의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때 회사는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장 결제대금예치서비스

 

17(정의)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제대금예치서비스딜파츠에서 이루어지는 선불식 통신판매에서 회사가 소비자가 지급하는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배송이 완료된 후 재화 등의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선불식 통신판매는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의 통신판매를 말합니다.

3. ‘판매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 운영의 사이트에 입점한 자로서, 통신판매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소비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 운영의 사이트에 입점한 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조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이용자판매자소비자를 말합니다.

 

18(적용범위)

 

본 장은 이용자가 딜파츠를 통한 선불식 통신판매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19(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방법)

 

소비자 (소비자의 동의를 얻었을 때는 재화 등을 공급받을 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제2항과 제3항에서 같습니다)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회사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받으면 회사가 정한 날짜 내에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14영업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의 제시 없이 그 공급받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는 소비자의 동의 없이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비자가 그 결제대금을 환급받을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결제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합니다.

 

20(거래지시의 철회)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거래지시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는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21(준용규정)

 

2장 결제대행서비스 제16조는 본 장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준용합니다.

 

4장 선불전자지급수단 (딜 머니)

 

22(정의)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딜 머니와 같이 재화 등을 구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회사가 미리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발행한 결제수단으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딜 머니란 이용자가 재화 등을 구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회사가 발행, 관리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하며, 이용자가 유상으로 구매하거나 회사가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딜 포인트란 회사에서 무상으로 지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4. 딜 머니 및 딜 포인트의 충전, 적립의 최고한도는 기명식 200만원, 무기명식 50만원으로 합니다.

 

5. ‘이용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결제수단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6. ‘판매자란 이용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결제수단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6. ‘접근매체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에서 지급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비밀번호, 기타 회사가 지정한 수단을 말합니다.

 

23(접근매체의 관리)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접근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의 통지를 받기 전에 발생한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장 결제대행서비스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본장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준용합니다.

 

24(환급)

 

이용자가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의 대상이 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용자가 회사로부터 구매하여 보유하는 것에 한정되며, 이용자가 상품 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에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25(유효기간)

 

회사는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하여 유효 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동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6(환수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마이너스 처리)

 

구매를 통해 적립된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해당 구매가 취소될 경우 회사에 의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구매 취소 등의 사유 발생으로 회사가 이용자에게 기 부여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환수하고자 하는 경우 환수 시점에 당해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이 환수대상액보다 작을 경우에는 회사는 당해 이용자에 대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0보다 작은 마이너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